누리꾼 ‘공익제보’ 놓고 갑론을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산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해당 영상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영상 속 남성인 A 씨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영상 속 여성 B 씨와 연인관계로, 당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하상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 씨와 B 씨가 모두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누군가 CCTV 영상을 유출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와 B 씨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 유포자도 쫓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의 없이 제3자가 CCTV 영상을 유포했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3개 강력팀을 가동해 관련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영상 유포자가 ‘공익제보’를 한 것이라며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칫 수면에 가라앉았을 심각한 데이트 폭행이 유포자 덕분에 사회 문제로 주목받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영상 유포했으니 범인 잡은 것 아닌가? 공익제보인데 처벌하면 어쩌나?”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면 묻혔을 사건이었을 텐데 엄중 처벌이 그렇게 필요한가”, “상 줘도 모자랄 판에 처벌을 한다고?”, ”영상 유포자를 체포하는 게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의문이다“ 등 의견을 남겼다.
다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의 무단 유포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만큼 처벌은 필요하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 좋은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