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1
동성인 장애인이나 뇌경색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같은해 9월11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된 C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 레슬링을 하자고 하면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30만원을 꾼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을 보면 유죄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