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인플루엔자·사스·메르스 유행 시
'외교부 경보 3·4단계, 항공·선박 운항 중단'되면
해외 여행·항공 계약은 취소 위약금 100% 면책
국내 뷔페 거리 두기 2단계 때 위약금 면제한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창궐하면 항공권 위약금을 절반만 내도 된다. 집합 제한 등 행정 명령이 발령된 예식장은 위약금의 40%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쳐 이런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업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추가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척도가 된다.
먼저 국내 여행·항공·숙박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발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등으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난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깎는다. 구체적으로 항공·숙박 일정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 위약금 없이 가능하다. 합의에 실패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깎는다. 여행의 경우에도 계약 해제 위약금을 절반으로 한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 및 4단계(여행 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5·6단계 선언 때는 위약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뷔페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돼 고위험 시설이 되면 위약금이 전부 면제된다.
연회 시설에 ▲집합·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권고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이때 집합·시설 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깎는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을 20% 줄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전문가 협의·행정 예고 등 과정을 거친 뒤 전원 회의를 열어 확정한 것”이라면서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소비자 피해가 더 적절히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