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에 난입해
곡괭이로 외벽 깨는 등 난동 부려
검찰 "피해회복 안 돼" 실형 구형
피고인 "KBS에 사죄…달게 받겠다"
변호인은 "정상 판단 못 하는 상태"
"지인 등이 선처 요청, 참고해 달라"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면서 “생방송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면서 “처벌 이후 가족들이 모두 합세해 병환 잘 치료하고 지켜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저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KBS에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가정에 돌아가 가족 부양하고 지키고 싶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KBS 측 법률대리인도 나왔다. KBS는 A씨에게 약 90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청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 금액을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 대리인은 “기존과 똑같이 하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좀 더 강화된 유리로 해서 돈이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었다”며 “어쨌든 피고인 측 사정이 어렵다고 해 이 정도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를 밝히며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해 소재를 얻어간다면서 방송국으로 찾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중계됐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라디오 전파를 탔다.
이에 DJ인 황정민씨는 스튜디오를 떠났고, 게스트 김형규씨가 대신 방송을 마무리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