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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母 영장심사…“할말 없냐” 묻자

입력 | 2020-11-11 15:30:00

사진|뉴스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14분경 남부지법에 도착한 A 씨는 ‘아이를 방임했느냐’ ‘학대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 ‘아이에게 할 말 없냐’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패딩 모자를 뒤집어쓴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 씨의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양아인 B 양은 지난 10월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 왔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병원 관계자가 머리와 복부에서 큰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학대 혐의 등을 조사했으며, 이들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B 양은 외부에서 작용한 힘으로 복부를 다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A 씨가 앞서 지난달 1일 방송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A 씨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입양 이유를 밝히며, 방송을 통해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입양 한 달 뒤부터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송에는 B 양의 이마에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 A 씨는 B 양 사망 당일에도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라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EBS는 “제작진이 아동의 사망소식을 인지한 직후 해당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며 “제작진은 관련 특집 다큐에서 주요 출연자 가족을 취재하면서 방문하게 된 모임에서 피해아동을 처음 봤다”고 밝혔다.

또 “제작진은 따로 피해아동 가족을 섭외하거나 인터뷰 혹은 취재를 한 적은 없었다”며 “피해아동 사고 소식에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