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관계자가 에너지자원실에 출입문을 드나들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병행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5~6일 벌였던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어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8년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당시 채희봉 산업정책관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민의힘 고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가 불합리하게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같은달 22일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