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가 입양한 영아는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온 몸에 멍이 든 채로 실려온 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 부검 결과,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었다.
사망한 영아는 올해 초 A씨 부부에게 입양됐으며, 지난 5월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이웃의 신고가 3차례 있어왔지만 별다른 현장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아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초동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