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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0㎡ 넘으면 금연건물 지정 추진

입력 | 2020-11-12 03:00:00

[담배 이제는 OUT!]현재 1000m²서 기준 대폭 강화
2025년 건물내 흡연실 전부 폐쇄




“우리 건물에서도 금연이에요?”

5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노래연습장 사장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흡연 단속을 나온 보건소 직원 고모 씨(60)는 “이 건물 안에서도 손님이 담배 태우게 두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수년간 이곳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했지만 건물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된 걸 모르고 있었다. 200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물은 금연시설로 지정됐다. 종전에는 연면적 3000m² 이상 건물이었다. 금연시설 확대 후 14년이 지났지만, 실내금연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 금연시설 지정 기준을 연면적 500m² 이상 건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 중이다. 2023년까지 금연구역을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건물 내 흡연실을 완전히 폐쇄할 방침이다.

금연시설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실내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시행을 각국에 권고했다. WHO에 따르면 FCTC를 비준한 180개(2018년 기준) 국가 중 대중교통이나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한 국가는 72.8%(131개)에 달한다. 영국과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등 유럽 9개 나라는 모든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실외공간으로 분류돼 흡연이 가능했던 모든 공공건물의 입구, 출구, 창가의 20피트(약 6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흡연자의 자연스러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감면제’를 도입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연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들이 금연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줄여주는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지역별 보건소에서 금연 온라인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으면 과태료 10만 원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보건당국에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 전액이 면제된다. 11일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일 기준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는 3095명이다. 약 5개월 사이 과태료를 감면받은 대상자는 1188명(38.3%)에 달한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