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있다” 영장심사때 死因 집중 질문에 “잘 모르겠다” 답변만 반복
지난달 아동학대로 보이는 상처를 입고 숨진 16개월 입양아의 엄마가 11일 구속 수감됐다. 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엄마 A 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아이의 사인에 대해 “일상적인 사고로 인한 상처 같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같은 답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아이는 지난달 13일 미확인된 물체가 등을 내리쳐 장이 파열된 게 사인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다가 “첫째와 놀다가 다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