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일부터 과태료 정보 통합 제공
스마트폰에서도 본인인증후 이용 가능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통합된다.
서울시는 12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이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면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납·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돼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과 이의신청도 제출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