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89)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8월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이 총회장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했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보석을 신청했다. 최근 열린 공판에선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할 것 같다”며 법원에 보석허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