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2일 “김 지사는 오늘 오후 4시30분께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도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과 김 지사 모두 상고를 하게 돼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그러나 2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