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월소득 100%→130% 1, 2인 가구 소득기준 10~20%P↑
내년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