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주면 인하분 50% 감면
지난달까지 점포 4만여곳 혜택
우대 적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추진
상가 주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받는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특례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6월에서 올해 말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6개월 더 기한을 늘렸다. 10월 말 현재 임대인 5915명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깎아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했다.
임대인 대상의 비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는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해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정책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국가가 소유한 건물의 연간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