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출처= 뉴스1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식당,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는 불가하다. 또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