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A(38)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것이 맞느냐. 도주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느냐.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해 있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 경찰이 출동해 사고 현장 150m 지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