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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신분누락’ 투표지 무효 판결…트럼프 ‘일부 승소’

입력 | 2020-11-13 17:33:00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이 신분증명이 누락되는 등 결함 있는 투표용지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트럼프 선거캠프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판결로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메리 해나 레빗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주정부는 선거일을 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신분이 증명된 우편투표를 세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트럼프 선거캠프와 공화당전국위원회는 지난주 캐시 부크바 펜실베이니아 주무장관이 우편투표에서 신분증명이 누락된 경우 신분증 제시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같은 판결은 트럼프 선거캠프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일 이후 ‘치유된’ 투표용지는 이미 집계되지 않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리할 것을 명령했었다.

신분증명이 누락된 우편투표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주 최대 카운티인 필라델피아에서는 결함이 있다는 표시를 단 투표용지가 2100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전체 투표 수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계속되는 개표에서 12일 오후 기준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5만3580표차로 따돌리고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 외에도 미시간과 애리조나, 조지아주에서도 유사한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조슈아 더글러스 켄터키대학 선거법 전문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측 소송은 모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불신을 부리고 국가 선거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