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13일 반헌법 논란에도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 명령시에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선 “‘n번방 사건’, ‘한동훈 검사장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
이에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각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치주의 근본을 상실한 것”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비꼬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