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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변호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관련 법안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법상 자백강요금지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 즉각 철회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변호사회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게 한 취지에 어긋나고,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