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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베트남 국적을 가진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하남지역 소재 한 소아과를 찾아 병원 측에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한다”며 진료를 요청했다.
이후 소아과를 거쳐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39도에 달하는 고열에 간이 파열돼 복부에 피가 고여 있었고 폐에서도 피가 난 것이 확인됐다.
눈 주변과 다리 등 몸 곳곳에는 피멍이 들었는데 최근 2주 내에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살 때렸는데 이렇게까지 다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함께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동거남도 아이를 때렸다”고 A씨가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이 남성의 행방도 함께 쫓고 있다.
(하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