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비대칭 방역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의 검역 강화로 11일부터 중국에 가려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2장 제출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2곳에서 검사받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약 40만 원이 든다. 전액 본인 부담이다. 반면 중국발 입국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입국 후엔 검사도 무료로 받는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에는 외국인의 감염병 검사나 치료비는 각국이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자국민을 지원하는 나라의 국민에 한해 같은 수준의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도 외국인들을 무료로 검사하고 치료해주다 ‘퍼주기’ 여론이 커지자 8월부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두려워하는 공중증(恐中症) 경보가 울린 지 오래다. 중국의 ‘6·25 남침’ 역사 왜곡에 논평 하나 내지 않는 외교부를 보며 ‘외교 공중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역과 경제를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오만하고 형평에 어긋난 조치도 문제지만, 그런 일방적 조치에도 항의는커녕 두둔하기 급급한 한국 정부를 보니 이제 코로나 공중증까지 걱정해야 하나 보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