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휴지장돼선 안된다” 당시 테러방지법 막기위한 발언이 ‘비번 강제해제’ 위헌성 비판에 쓰여 입법 사례로 든 ‘英 테러방지법’도 “인권보호 역행… 검찰엔 되레 도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16년 2월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16.2.27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최근 법무부가 입법 검토를 시작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의 위헌성을 꼬집는 데 쓰이고 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16년 2월 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일 당시 16번째 반대 토론자로 참여했다. 추 장관은 “10여 년간 판사를 지낸 법률 전문가로서 도저히 법이라 할 수 없는 결함을 지적한다”며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을 2시간 넘게 지적했다. 추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사생활 보호와 인신 보호 절차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내용에 대해 외부적인 간섭을 받고 타의에 의해 외부에 공표됐을 때 인간 존엄성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된다”며 이 법을 ‘인권침해법’이라고 명명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