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본 신용대출 규제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발표 이후 온라인 등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규제를 적용받는지,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고소득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을 받으면 얼마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
A. 아니다.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30일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도 DSR 40%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
A. 아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借主·돈 빌린 사람)별로 적용된다. 아내가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신용대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런 사례를 걸러내지 않기로 했다.
Q. 수차례 신용대출을 받아 총 1억2000만 원을 빌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나.
Q.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계산하나.
A.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나리·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