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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9000만원씩 신용대출로 집 사면 규제 안받아

입력 | 2020-11-16 01:00:00

Q&A로 풀어본 신용대출 규제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발표 이후 온라인 등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규제를 적용받는지,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고소득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을 받으면 얼마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

A.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를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SR가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음 달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DSR 규제를 적용받나.


A. 아니다.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30일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도 DSR 40%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


A. 아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借主·돈 빌린 사람)별로 적용된다. 아내가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신용대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런 사례를 걸러내지 않기로 했다.

Q. 수차례 신용대출을 받아 총 1억2000만 원을 빌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나.

A. 아니다.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지난 부분만 회수해 간다. 30일부터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 시행 전 8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A 씨가 12월에 B은행에서 3000만 원, 내년 4월에 C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신용으로 빌린다고 하자. A 씨가 B은행에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2개월인 내후년 1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다면 B은행 대출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 약정기간이 3개월 남은 C은행 대출 2000만 원만 2주 내에 갚으면 된다.

Q.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계산하나.

A.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나리·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