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주한 르완다대사관의 외교관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외교관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관악경찰서는 14일 오전 3시 반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의 한 도로에서 외교 차량 번호판이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주한 르완다대사관 외교관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 편의점 앞에서 A 씨의 차량을 세웠다. 경찰은 외교 차량 번호판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한 뒤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A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텼다. A 씨는 순찰차 2대가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인 만큼 외교부의 협조를 거쳐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