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체포 후 청주교도소 구금 중
12일 보석허가 청구…인용 땐 곧바로 석방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223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25분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늦으면 수일이 걸릴 수 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정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이 해제된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한한다. 지난 6일 구속 기소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아직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사건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한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정 의원은 또 2월26일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재판 추이를 지켜보며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