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무면허 운전. © News1DB
경찰이 납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오인신고로 확인됐고 대신 무면허 운전을 한 고등학생을 붙잡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9시20분쯤 운전면허 없이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빌려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납치는 오인 신고로 확인됐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A군을 상대로 얼마나 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