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장, 대선 출마에 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진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추 장관은 당헌 개정을 위한 당원투표에 참여했는지에 관해선 “이 자리의 성격에 안 맞아 나중에 사석에서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 장관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에 진보단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선 “법안을 말한 게 아니다”고 물러섰다.
전 의원은 “(해당 법안 검토 지시에) 헌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진술거부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그럼에도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사는데 기업범죄의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아무리 압수수색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힐 수 없어 디지털 롤(역할)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이고, 법안을 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주 월요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발언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지시한 날짜를 확인해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법무부·대검 특활비 문서검증 뒤 “한 부장에게 특활비 관련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감찰 대상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명쾌히 못했다. ‘검찰총장이냐’고 하니까 ‘무슨 공문에 의하면’ (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여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못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부장도 이와 관련해선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에게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 지시를 공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