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1.16/뉴스1 © News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4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문을 잠그고 소파로 막아섰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당시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패스트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은 총 27명인데, 재판부가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공판에는 나경원·이은재·정갑윤 전 의원, 송언석·이만희·김정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당시 한국당 의원) 등 7명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의 보좌관인 A씨는 ‘감금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A씨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문을 잠고 소파로 문을 막는 등 의원실 안에 있던 채 전 의원과 보좌관들이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며 “(비교적 큰) 몸싸움이 두 번 일어났는데 보좌진 등이 모두 기진맥진할 정도로 격했다”고 말했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이 채 전 의원의 허리를 잡아끌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발을 쓰는 모습도 보였다. 보통 의원들이 발을 쓰진 않는데 발을 쓰셔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몸싸움 이후 보좌진들이 현장을 촬영하는 등 채증에 나섰지만 채증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다”며 “채 전 의원은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문을 부수고라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당시 험한 말이 오간 적이 없고 감금한 것이 아닌 채 전 의원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달라고 ‘설득’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한편, ‘채 전 의원 감금사건’과도 관계된 민경욱 전 의원은 9월21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