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의 배민 인수…공정위, 조건부 승인 방침 DH 의견 들은 뒤 12월 전원 회의 열어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음식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며 자산 매각을 전제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DH에 “현재 운영 중인 배달 앱 ‘요기요’를 매각하면 배달의민족 M&A를 승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다.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DH는 2019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고 같은 해 12월30일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한 몸이 되면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독점 회사가 탄생해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