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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5분께 대전 동구의 70㎞ 제한속도 구간 도로를 130㎞로 과속해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64)를 치어 다발성 골절 등으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