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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前연예기획사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0-11-16 16:53:00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 News1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로비스트 3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및 상법 위반,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신씨는 옵티머스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신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의 운전기사 A씨도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자금세탁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

신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모씨(55), 기모씨(56)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쓰며 로비활동을 한 인물이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이라고 불렸고, 옵티머스 주변에선 이들 3인방 중 핵심으로 신씨를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와 기씨에 대해 신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및 상법 위반, 배임증재 등 3개 주요 혐의에 관해선 이들 3명의 혐의내용이 같고, 이밖의 사기·횡령 혐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기씨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같은 날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고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전날(15일)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기씨에 대해선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