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 News1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로비스트 3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및 상법 위반,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신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의 운전기사 A씨도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자금세탁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
신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모씨(55), 기모씨(56)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쓰며 로비활동을 한 인물이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이라고 불렸고, 옵티머스 주변에선 이들 3인방 중 핵심으로 신씨를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와 기씨에 대해 신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및 상법 위반, 배임증재 등 3개 주요 혐의에 관해선 이들 3명의 혐의내용이 같고, 이밖의 사기·횡령 혐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에 대해선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