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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사망’ 오열한 위탁모…“몰라서 미안해”

입력 | 2020-11-16 17:08:00

"아동학대 신고 세차례 받았는데…"
아동학대방지협회, 양천서에 항의
위탁모들도 현장에 나와 눈물지어
"늦게 알아 미안해…강한 처벌해야"




 16일 시민단체가 서울 양천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숨진 A양을 입양 전까지 돌본 위탁모들도 나와 “너무 늦게 알아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강한 처벌로, 이런 아기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외쳤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협회)는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찾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항의서한에서 “양천경찰서는 2020년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으나, 용의자인 입양부모의 말만 듣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면서 “경찰서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A양이 귀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양은 세 번째 신고날짜로부터 20일 후 학대로 사망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협회 공혜정 대표는 “16개월 된 아이는 재학대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면서 “이 아이가 사망하고 학대가 자행되는 동안 양천서는 뭘 했는가”라고 외쳤다. 이어 “어떤 범죄를 용의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하느냐”며 “양천서는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외쳤다.

다른 회원도 “입양 부모의 끔찍한 학대 행위와 아이의 사망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양부모의 행동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관련 기관이 방임적인 행위에 그 부당함을 항의하고 순수한 시민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천서 앞에 모인 협회원들은 ‘입양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 ‘입양부를 방임학대로 처벌하라’, ‘아동학대 신고 112, 신고해도 조사안해’ 등의 피켓을 들었다.

협회는 항의서한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담아 양천서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방조를 한 해당 경찰관 문책 ▲양천서 경찰들에 대한 철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피고인 입양모에 대한 철저한 살인 혐의 여부 조사 ▲입양부의 공범이나 방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다.
A양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왔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서는 큰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A양을 입양한 부모는 이보다 앞선 9월23일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의 부모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지냈다.

A양의 입양모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