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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 노동자 목숨값 몇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 유감”

입력 | 2020-11-17 11:30:00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정의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집권 여당의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유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을 통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꼼수 안을 철회하고 정의당과 운동본부 등 제정안을 중심으로 즉각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입법 예고한 산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유인하고자 함이다.

관련해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이내 3명 이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벌금액 하한액을 자연인 5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벌금액을 단 50만원 높여 500만원으로 하한을 정하겠다는 안일한 내용”이라며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점, 실제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적용이 제외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알맹이를 빼놓고 산업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산안법 위반 피고인의 90%가 집행유예 33.46%, 벌금형 57.26%를 받았다. 평균 벌금액의 경우 자연인 420만6600원 법인은 447만9500원이었다.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단 2.9%에 불과했으며 평균 징역 기간도 10.9개월에 그쳤다.

한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관련해 박주민 의원안이 와 있는 상태며, 산안법 개정안 관련 정부안과 장철민 의원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은 Δ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Δ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Δ작업중지·영업중지·안전보건교육 Δ하한선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골자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되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징벌적 벌금은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