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 News1 D.B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가 감찰을 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상당경찰서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 내용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찰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공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이 사망 원인이 10분이 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반년 넘게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고유정의 연쇄살인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이 무죄 판결을 받자 그의 두 번째 남편이자 숨진 아들의 친부는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혐의와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려하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진정서를 받은 경찰청은 충북청에 진정 사건을 배당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