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가게 주인에 전재산 상속한 마린 씨.
아내와 아들을 잃은 노인이 친척 등 피붙이가 아닌 단골 가게 주인에 자신의 전재산을 상속하기로 했다.
중국 텅쉰망은 17일(현지시각) “80대 할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300만 위안(약 5억 원)을 인근 과일가게 주인에게 모두 상속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주인공은 상하이에 거주하는 마린 씨(가명·88).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그는 아들까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홀로 살아왔다.
마 씨와 샤오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그런 그에게 유일한 말동무는 집 근처 과일가게 주인 샤오유(35)였다. 허난성 출신인 그는 아내, 세 자녀와 함께 상하이로 이사와 가게를 운영 중이었다.
두 사람은 마 씨의 아들이 쓰러진 일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당시 당황한 마 씨를 대신해 샤오유가 병원 이송 등을 도왔다. 또 아들이 사망한 후에는 장례식 내내 상심이 컸던 마 씨의 곁을 지켰다.
마 씨를 살뜰히 챙기는 샤오유.
그리고는 공증사무소에서 부동산 등 전재산을 샤오유에게 상속하기로 유언장까지 작성했다.
샤오유의 자녀들은 마 씨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씨는 현지 매체에 특별한 가족을 이룬 것에 대해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