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주기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 8층의 검찰총장실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감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과천 법무부청사의 감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감찰관의 부하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 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찰과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의결 없이도 감찰과 징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