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최고소음도 기준’ 시행
1시간내 3회이상 어기면 단속
청와대 주변 등 민원 많은 주거지, 심야 0∼7시 소음 기준도 강화
경찰 “시민들 피해 줄어들 것”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반복되는 집회와 시위로 주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기존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개정안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9월에 공포된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최고소음도 기준’의 신설 및 적용이다. 지금까지 집회 소음은 ‘등가소음도’만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등가소음도란 측정 중에 발생한 소음이 10분 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느냐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집회에서 일시적으로 기준치보다 높은 소음을 냈더라도 다시 낮춰 평균 아래로 맞추면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악용해 음악 볼륨을 크게 틀었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곤 했다”고 말했다.
이를 적용하면 주거 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은 최고소음도가 주간에는 85dB, 야간에는 80dB, 심야(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에는 75dB을 넘으면 안 된다. 경찰 측은 “최고소음도 측정은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70dB은 전화 벨소리, 시끄러운 사무실 수준이며, 80dB은 철로변이나 지하철 소음 정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등가소음도의 기준도 다소 강화됐다. 주간과 야간으로만 나뉘어 있던 측정 시간에 0∼7시인 심야시간대를 만들어 기준을 더 낮췄다. 기존에 주거 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인근의 집회 소음은 심야에도 60dB이었지만 55dB로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밤새 계속되는 집회 소음으로 수면이나 휴식을 방해 받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와 기준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집회 소음에 대한 제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국경일이나 국가보훈처 행사에 대해서도 주거 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개최 행사로 한정했다. 경찰 측은 “처벌 기준은 똑같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져 더 적극적으로 집회나 시위의 소음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나 시위가 잦아 소음 등으로 오랜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은 반가움을 드러냈다. 종로구 청운동에 살고 있는 주민 유모 씨는 “집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소음이 귀에 맴돌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서민들의 삶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