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결함탓” 배상 판결
1심과 달리 유족측 손들어줘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내 66세 운전자와 남편이 숨진 사고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진원)는 해당 사고로 숨진 A 씨의 유족 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 2명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BMW 승용차에 남편을 태우고 호남고속도로 부근을 달리던 중 갓길 위를 지나다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66세였던 A 씨와 남편은 이 사고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이틀 전 BMW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장거리 운행 전 점검 등을 의뢰했고 다음 날 BMW코리아 측이 정비를 마치고 차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했지만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사고 전 300m 넘는 거리를 비상 경고등을 켠 채 갓길을 달린 점에 주목해 A 씨가 단순히 브레이크 페달을 가속 페달로 착각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11시경이고 맑은 날이었던 점 △운전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엔진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들어 BMW 측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