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검사 “부적절한 감찰” 의견
법무부 “이견 사실 아니다”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 법무부로 파견됐던 부장검사가 파견 통보 이틀 만에 소속 지방검찰청으로 복귀한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사항을 검토한 후 “부적절한 감찰”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1일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0기)에게 “16일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검사는 12일부터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연락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건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파견 통보 이틀 만인 이달 13일 돌연 김 부장검사에 대한 파견 결정을 철회했다. 감찰 지시 내용 등을 검토한 김 부장검사는 “감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일선 지검과 협의 없이 윤 총장 감찰에 검찰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인천지검과 사전 협의 없이 김 부장검사의 파견을 통보했다. 지난달 평검사 2명을 감찰담당관실에 파견할 때도 소속 지검과 협의하지 않고 파견 사실만 알렸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에는 검사 3명이 근무하는데, 지난달 이후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식으로 감찰담당관실 인력을 2배로 늘렸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18일 “일선 지검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