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격리…감염위험 없어"

서울시 소속 1급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급 간부 A씨는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고위 간부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7월 시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 자문위원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공무원 중에서는 지난 8월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직원이 확진됐다. 지난 3일에는 서울시청을 담당하는 언론사 기자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동동선 공개 대상도 아니며 접촉자들의 감염 위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가 근무했던 같은 층 직원들도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