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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친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세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 씨 등 세 자매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어머니의 지인 D 씨(68)를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폭행 8시간 뒤 친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구타 이후 상당 시간 동안 살아있었고, A 씨 등이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30년지기 친구인 D 씨는 “정치인, 재벌가 등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엄마가 너희들 기를 꺾고 있다. 엄마를 혼내주라”고 자매들에게 사주했다.
D 씨는 A 씨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도움을 줘 신뢰를 얻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