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검사)들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는 문제 있다고 지적한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의 근거나 절차 등에 관한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관한 질의와 지적 등이 담겼다. 특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개시되는데, 윤 총장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공문을 작성 할 때 기조부 연구관들은 “선임연구관 명의로 기안을 작성하면 (부장검사 승진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기조부 연구관 6명은 자신의 명의로 기안을 올리는데 동의했으며, 논의 끝에 막내 연구관 명의로 기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