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주요 내용

Q.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엄격한데, 고액 연봉자도 들어갈 수 있나.
A.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한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부터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세로 공급할 때 있었던 자산·소득 요건은 없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인 강남구(198채), 송파구(263채), 강동구(356채) 등에 공급되는 물량이라도 무주택자 요건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4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다.
A.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 주택’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민간건설사가 도심에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약정한 주택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전세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주택을 주로 월세로 공급해 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6년(4+2)의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A. 가능하다. 정부는 짓고 있는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내놓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때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Q. 3∼4인 가구를 위한 전세 공급 방안은 없나.
Q. 비주택을 활용한 전세 공급은 당장 입주가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정부는 상가와 오피스, 호텔 같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기준이라 실제 입주 시기는 3∼4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