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률, 8년반만에 최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보다 0.25% 오르며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임대차2법’이 촉발한 전세난에 전세를 못 구한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것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세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19일 지정했다.
한국감정원이 같은 날 발표한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25% 올랐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부산(0.72%)이었다. 울산(0.58%)과 대구(0.39%)가 뒤를 이었다. 대구는 학군이 좋고 신축이 많은 수성구 집값(1.16%)이 크게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비(非)규제지역인 경기 김포시가 전주보다 무려 2.73% 상승했다. 서울은 3주 연속 0.02% 상승률을 유지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20일부터다. 기존 7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줄어든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는 30%로 더 축소된다.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며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 모두 오른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울산, 충남 천안, 경남 창원을 거론하며 “과열 우려가 심화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기존 규제지역의 집값을 읍면동 단위로 상세 조사한 뒤 집값이 안정된 읍면동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