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피살 공무원 아들의 국가인권회 진정신청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 유족 측을 대표해 이모씨의 전 부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2020.11.20 © News1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17)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의 발언이 아버지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이군의 어머니 권모씨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 김 청장,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에 대해 고인과 유족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아들 이군이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인 이군 대신 어머니 권씨가 나섰다.
또한 “민감한 부분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도박이 월북의 직접적 이유’라 발표했다”며 “해경의 지나친 사생활 발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봤을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9월22일 해경은 중간수사 발표 당시 금융자료를 수사해 도박의 시기, 기간, 횟수, 시각까지 낱낱이 공개했다”며 “국가 기관은 개인정보를 도용, 남용하거나 목적 외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이) 어떤 증거도 없이 고인에 대해서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언했다”며 “고인뿐 아니라 고인의 자녀에 대해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29일 신 의원 페이스북에서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가족과 고인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월북을 강행할 경우 사살해도 된다는 발언은 생명 경시로 고인의 아들에 대한 정신적 가해행위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