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상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월세를 30만 원보다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크다며 정책 방향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전세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서울시가 종로구의 한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한 청년주택이 관리비, 임대료 갈등 등을 겪은 것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수준인데, (국토부의 임대주택 임대료는) 그것보다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는 “계약갱신 비율을 보면 법이 나오기 전이 57.2%였고 지금 10월 달이 66.1%”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대란이 임대차 2법 등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또 밝힌 것이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