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1차 합동회의에 참석해 하태경 의원(왼쪽), 자문단장인 김근식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 News1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육군참모총장’에 빗댄 것은 마치 “버닝썬 사건 때 총경을 ‘경찰총장’이다”고 한 것처럼 무식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조국 스스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내지르는 거 같고 지식의 한계도 드러난다”며 전날 조 전 장관의 글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반항한다면서 육참총장이 국방장관에 대든다고 비유하는데, 참 무식한 이야기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특수관계가 유사한 것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다”고 교정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수사와 소추의 권한은 검찰총장 책임 아래, 작전지휘권과 군령권은 합참의장에 있기에 검찰총장이 수사와 소추에 관한 한 법무장관 앞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군령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합참의장이 따를 수는 없는 것으로 그래야만 광주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극한 상황까지 들어 비교했다.
김 교수는 “명색이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어 기껏 예를 든다는게 무식하게도 국방장관과 육참총장을 들고 있다”며 “총경을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버닝썬 사건의 승리 꼴로 갈수록 한심하다”고 비아냥댔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합참의장에게 ‘작전 군령권’을 주어진 것은 전투 등 제한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투단위를 움직이는 것은 합참의장이지만 국방부 장관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관련 최고참모라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을 패싱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