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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19대 총선 선거사범 등 연말 특사 검토

입력 | 2020-11-23 03:00:00

檢에 “선거사범 명단 보내라” 지시
2012대선 관련 정치인 등 포함될듯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은 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선거사범이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2015년도까지의 선거사범 중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을 앞두고 각 검찰청으로부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받은 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이 올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외에 형 집행정지 중 거동불편자 등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함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연말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이 된다.

선거사범 외에도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신계륜 신학용 전 국회의원 등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론된다.




▼ 권선택 前대전시장 등 연말 사면 대상 거론… 한명숙은 선거사범 아닌 금품수수라 논란 ▼


“2015년까지 선거 사범으로 기소돼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된 명단을 파악해 보고하라.”

최근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단행할 예정인 올해 말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지침대로라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12월 19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재·보궐선거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거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던 시절이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권 전 시장을 기소한 검찰을 겨냥해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7년 권 전 시장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사조직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9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전직 의원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장용 배기운 전 의원 등이 있다. 김근태 이재균 이재영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세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선거 사범들을 극소수로 사면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엔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선거사범 중 유일하게 사면됐다. 지난해 12월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사범으로 특별사면됐다.

선거 사범이 아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 등이 사면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법무부가 사면 검토 대상으로 삼은 2012∼2015년 무렵 한 전 총리 등은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여권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 대해 2011년 “정치탄압 목적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했고, 2015년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 청구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나 신 전 의원 등을 사면하는 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 등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관계자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각 징역 1∼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세 차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 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