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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적배상 과제 남아”

입력 | 2020-11-23 03:00:00

‘히로히토 유죄’ 여성국제법정
20주년 맞아 학술행사 열어



2000년 1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안법순 문필기 하상숙 할머니(왼쪽부터)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영상 캡처


“본 법정은 일왕 히로히토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2000년 12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재판장을 맡은 개브리엘 맥도널드 전 유고 전범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중국 대만 등 8개 피해국 검사단 40여 명이 히로히토 전 일왕 등 25명을 기소한 민간 법정이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이달 2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소장 김소라)는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아 ‘2000년 여성법정과 초국적 연대’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열었다. 당시 법정의 국제실행위원이었던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이 행사에 참석해 “여성국제법정은 초국적 여성운동의 결실로 종전 이후 극동국제군사재판이 다루지 않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법적 배상, 재발 방지 등의 과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성국제법정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단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선언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일본의 사죄와 배상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0년에 열린 여성국제법정에는 한국과 북한이 남북공동검사단을 결성해 참가했고 고 문필기 안법순 하상숙 할머니 등도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맥도널드 재판장 등 4명의 재판부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는 납치,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간하는 등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