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척 속여 문화상품권 등 요구해 편의점업계와 공동예방 활동 펼칠 예정 "개인정보 등 요구…본인 확인은 필수"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편의점업계 등과 함께 펼칠 예정이다.
23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메신저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문화상품권·구글 기프트카드 등의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업계와 힘을 모아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피싱에 대한 공동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마치 지인인 것처럼 속여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뒤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방법이다.
아울러 한 단계 더 나아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CU·GS25·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메신저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집중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전국 편의점 점주들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메신저피싱이 의심되는 경우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방 활동과 함께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금융사기 등 사이버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4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며 “최근 지인인 것처럼 속여 원격제어 앱 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증가한 만큼,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